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B 연립 506 동 앞에서 층 간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이 상황을 정리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 왜 신고자 집에서 1시간 넘게 있고, 커피를 마셨느냐
” 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바퀴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약 10 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녹화 영상 캡 처), 수사보고( 영상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순찰차 뒷바퀴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약 10 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