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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7. 22.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구하자, “남자답지 못해서 대화 못하겠다. 나 폭발하게 만들꺼야 너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 22. 21: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21:1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9길 21(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F이 사건 접수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F의 왼쪽 둔부를 1회 걷어차고, 이로 F의 오른팔을 깨물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촬영영상 첨부 및 음성 확인에 대해), 출동 직후 폭행장면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확인), 경찰서 폭행장면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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