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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41292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추가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4. 26.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방류수를 채수한 이후 즉각 방류를 중단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여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정상화시켰고,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2017. 1. 19. 환경부령 제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업정지명령 기간을 줄이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임의적 감경사유까지 고려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임의적 감경사유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미생물처리시설을 이용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원고 본인이므로, 2016. 4.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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