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강원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F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21.경 E 강원지점으로 이직하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원주시 G에서 ‘H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육군 36사단 108연대 3대대 I동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H의원의 의사인 피고인 A에게 2016. 12. 9.경 원주시 J에 있는 ‘호텔K' 숙박비 13만 원을 결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예비군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참석하여야 하는 예비군 훈련에 피고인 B가 대신 참석하여 훈련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7. 5. 22. 원주시 강변로 160 원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된 예비군 훈련에 피고인 A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예비군 훈련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신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