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50』 피고인은 2018. 11. 4. 00:58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속 예비군이다.
1.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제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2018. 11. 5.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주)G 사무실에서, ‘2018. 11. 27.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11. 28.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11. 29.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91』 피고인은 2018. 5. 9. 0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