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C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D에 있는 위 병원에서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약회사인 (주)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주)E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G 등을 처방해 주면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5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3. 3.경부터 2017. 2.경까지 H병원에서 비뇨기과 전공의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은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I에 있는 위 병원에서 비뇨기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도매상인 (주)J의 영업사원 K으로부터 “(주)J가 판매하는 의약품인 클리노레익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 및 식사비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경까지 위 K과 후임 영업사원 L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