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2 2018고단529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1.부터 2018. 4. 12.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청양군보건의료원 D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F(2018. 3. 폐업. 이하 ‘F’)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의료인 등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D보건지소 진료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F 영업부장인 B으로부터 “F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서 취급하는 약품들의 리스트를 제공받고, 같은 해

7. 28.경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매 소요량 조사 자료에 약품리스트를 포함시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같은 해 11. 10.경 진료실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2,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2,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