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처방의 대가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6. 경 구미시 B 2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의원’ 원장실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대구 지점 소속 영업사원 E에게 D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매월 50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처방해 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 ”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000원, 같은 달 15. 경 현금 2,000,000원, 같은 달 24. 경 현금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나.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처방의 대가로 10,000,000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E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당 초 공소가 제기된 내용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며 처방하였다고
기재된 ‘F’ 은 안과와 관련된 의약품으로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이 그 무렵 C 의원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위 의원에서 약품 처방을 지속적으로 보장 하면서까지 E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