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에 의하여 설립된 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1961. 12. 31.) 제6항에 의하여 ‘우두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우두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2. 1. 16. 다시 춘천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우두농지개량조합’이라 한다
). 우두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
)이 2000. 1. 1.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8조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우두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어 2006. 4.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우두농지개량조합은 1954년경 후평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구역확장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1957년경 공사를 마쳤고, 원래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