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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3:48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의 도로에 있던 순찰차 안에서,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사 B(41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목이 아프다는 자신의 요구에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위 경사 B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이도 몇 살 안 쳐문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경사 B의 이마부분을 1대 때리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경사 B에게 “니 어디 가서 많이 맞겠네,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재차 왼손바닥으로 경사 B의 이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가 아주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9. 3: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F(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마,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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