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바로 정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0: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위 E을 택시 승차거부로 처벌하여 달라며 항의하여 경사 I으로부터 그 절차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사 I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경사 I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경사 I의 외근조끼 호주머니 부분을 잡아당겨 경사 I을 폭행하여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외근조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