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9: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 9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한 바퀴 돕시다. 당신네 회사로 가.”라고 말하였고,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손님한테 부담되니 여기서 내려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내가 돈 내는데 가자고”, “씨발, 가자는데 당신 승차 거부야”, “씨발 가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을 때까지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9: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요금 지불 후,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F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돈을 내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