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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8고단1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4.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예약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매매대금 '4억 5,000만원', 주소 란에 ‘경기도 양평군 D’, 매도인란에 ‘E'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매도인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예약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명도소송은 중단할 것이며, F과 진행 중인 소송문제가 완료시에는 피고인에게 매매를 우선으로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확인자 란에 ‘E 代 G’이라고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로 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제1의 가항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란에 ‘5억 2,000만원’, 주소 란에 ‘경기도 양평군 D’, 매도인 란에 ‘E'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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