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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7: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후문 계단 밑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서 개(골든리트리버) 2마리를 무단으로 키워 개 배설물 등 쓰레기를 치우는데 상당한 돈이 들고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니 개를 키우지 말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개를 키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개 2마리의 목에 걸려 있던 목줄 및 쇠줄을 임의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년 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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