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8. 13. 22:00경 제주시 C 번지불상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1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했다.
2. 피고인은 2012. 9. 29. 09:00경 제주시 E 피해자 F(74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부 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 둔부 좌상, 치아의 아탈구, 보철물 파절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하여, 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판시 일시경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칼을 빼앗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과잉방위로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