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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1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8:10경 울산 남구 C 지하1층 D노래타운에서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고, 새벽이니 귀가를 하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목 뒤를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고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좌상, 경부 염좌 및 좌상, 안부좌상 우, 좌상 및 자상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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