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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D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의 아버지(성명불상)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에 대해 D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그 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채권자 F이 담보를 요구하자, 위 D 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이용하여, 위 1억 원을 초과하는 F에 대한 일부 채무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D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F의 거주지 H아파트 602호에서,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백지에, ‘차용증, 갑(甲) A I, 강북구 J, 을(乙) F K(L), 강북구 H APT 602호, 갑(甲)은 을(乙)과(L)에게 금 일억 칠천만원(₩170,000,000)을 차용하였으며 성실히 금원의 변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차용일 2008년 8월 11일부터, 차용확인일 2010년 1월 30일, 변제약정일 2012년 8월 10일까지, 차용인 A’이라고 기재하고, 위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영앞에 ‘연대보증인 주소 광주광역시 북남구 M아파트 201동 102호, 주민번호 N,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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