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D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의 아버지(성명불상)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에 대해 D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그 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채권자 F이 담보를 요구하자, 위 D 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이용하여, 위 1억 원을 초과하는 F에 대한 일부 채무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D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F의 거주지 H아파트 602호에서,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백지에, ‘차용증, 갑(甲) A I, 강북구 J, 을(乙) F K(L), 강북구 H APT 602호, 갑(甲)은 을(乙)과(L)에게 금 일억 칠천만원(₩170,000,000)을 차용하였으며 성실히 금원의 변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차용일 2008년 8월 11일부터, 차용확인일 2010년 1월 30일, 변제약정일 2012년 8월 10일까지, 차용인 A’이라고 기재하고, 위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영앞에 ‘연대보증인 주소 광주광역시 북남구 M아파트 201동 102호, 주민번호 N,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