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4. 2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동생 G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F으로 하여금 제목 ‘차용증’, 금액 ‘칠백만 원’을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이 직접 차용인 ‘A’, 연대보증인 ‘H G’이라고 기재하고 위 G 이름 옆에 그 전에 임의로 만든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동생인 G이 자신의 차용금을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8.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동생 G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F으로 하여금 제목 ‘차용증’, 금액 ‘일천만 원’을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이 직접 차용인 ‘A’, 연대보증인 ‘H G’이라고 기재하고 위 G 이름 옆에 그 전에 임의로 만든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