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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269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채권자인 B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C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 C, D’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9.경 부산 진구 범내골에 있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건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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