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차용증, 원금 : 금 삼억 오천만 원, 기한이익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내용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채무자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 주소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동 403호’, 연대 보증인 :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동 403호’”라고 작성된 ‘차용증’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