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차용증, 원금 : 금 삼억 오천만 원, 기한이익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내용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채무자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 주소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동 403호’, 연대 보증인 :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동 403호’”라고 작성된 ‘차용증’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