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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8 2014가단16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62,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2. 원고가 455/580, 피고가 125/580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C 전 992㎡ 등 15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가 같은 날 채무자로서 위 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여신 기간 만료일을 2014. 5. 2.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는 약 455/580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88,256,000원을, 피고는 약 125/580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1,744,000원을 각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원, 피고 사이에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2.부터 여신 기간 만료일인 2014. 5. 2.까지 위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전액을 납부하였고, 2014. 4. 21. 원금 188,256,000원, 2014. 5. 2. 나머지 원금 51,744,000원을 각 납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로, 2012. 6. 4., 2012. 8. 2., 2012. 9. 3. 각 227,206원, 2012. 7. 2. 219,876원, 2012. 12. 4. 및 2013. 6. 3. 각 60만 원, 2013. 1. 4. 23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부터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을 3호증의 5, 6, 8, 10, 12,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신천역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을 188,256,000원 및 51,744,000원으로 나누어 원ㆍ피고가 각 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에는, 위 각 원금의 이자 역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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