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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6 2018고정24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2. 3. 1. 경부터 2015. 8. 2. 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함 )에서 여신채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채권관리), 리스크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여신, 대출 업무와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11. 경부터 2014. 경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대출 관련 감정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H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이자 대출 채무자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농협의 내규인 ‘ 여신업무방법 ’에 의하면 연체 채무 자로부터 신규 담보를 제공받거나 담보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수입을 위한 신규대출을 해 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담보에 대하여 담보인 정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H는 2013. 10. 경을 기준으로 피해자 조합에 892,000,000원 상당의 채무( 원 금 860,000,000 원 연체 이자 32,000,000원 상당) 와 행복 신 협에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아산시 I 토지 및 그 지상의 근린 생활 시설과 창고, J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함 )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13. 10. 초경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환 대출해 주면 그중 220,000,000원 상당은 행복 신 협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30,000,000원 상당은 피해자 조합 대출금의 연체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이고, 담보인 정비율도 부당 상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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