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1845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원고 A’을 ‘망 A’로 고치고, 제4쪽 제6행 다음에 “마. 망 A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원고 AB, 자녀인 원고 AC, AD, A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9쪽 제9행 다음에 "원고들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및 보상대장이 작성되었다면 그에 앞서 보상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는 6ㆍ25 사변 중 관련서류 소실로 지주보상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하달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에 정한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ㆍ읍ㆍ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3통씩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로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참조) 보상신청서의 제출을 전제로 작성되는 서류가 아니다.

한편 정부는 방대한 대상 토지에 비하여 행정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6ㆍ25전쟁이 발발하여 보상관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지가증권 발급을 간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위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을 시행하여 보상신청서 대신 지주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지주신고서에 근거하여 보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다3999 판결 참조), 보상대장이 작성되었다

하여 보상신청서가 그에 앞서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보상대장(갑 제11호증 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