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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830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됨.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비자경농지 등)는 위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매수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위 매수농지에 대한 지주보상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625 사변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하여 파주군 일대의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자, 피고는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을 하달하여 농지소재지 시, 읍, 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다. 파주시 B는 1962. 9. 25.경 C로 분할되었다가 1971. 10. 12.경 별지 목록 제1, 2번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파주시 D는 1961. 12. 29.경 E와 별지 목록 제3, 4, 5번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1962. 1. 30.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1873. 9. 13. 개성시 F 번지불상에서 출생한 G은 본적지인 ‘개성시 H’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전쟁 중 서울로 내려왔고, ‘서울 성북구 I’에서 거주하던 중 1955. 8. 23. 사망하였는데, G의 사망 후인 1955. 10. 17. 망 G에 관하여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I’을 본적지로 하는 취적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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