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비자경농지 등)는 정부가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매수농지에 대한 지주보상 절차가 개시되었다. 2) 625 사변으로 인하여 파주군 일대의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자, 국가는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을 하달하여 농지소재지 시, 읍, 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기재사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⑨토지’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에 관한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①토지 소유권이전 1996. 6. 14. 제21685호 1995. 12. 26. 소유자 국 ②토지 소유권이전 1996. 6. 14. 제21685호 1995. 12. 26. 소유자 국 ③토지 소유권보존 1962. 1. 19. 제67호 소유자 국 ④토지 소유권보존 1962. 1. 19. 제67호 소유자 국 ⑤토지 소유권보존 1996. 7. 23. 제27425호 소유자 국 ⑥토지 소유권보존 199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