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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827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1) 경기도 파주군(현재는 파주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 B전 831평(2,748㎡,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은 1961. 12. 29. C 전 2,179㎡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토지(D 도로 569㎡)로 분할되었고, E 전 791평(2,614㎡,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은 1961. 12. 29. F 전 998㎡와 별지 부동산목록 2(G 전 390㎡). 3(H 전 1,226㎡). 각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 한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I의 상속관계 I(J생)은 1955. 8. 23. 사망하였고, 아들인 K이 그보다 전인 1950. 6. 25. 사망하여 K의 아들 L가 1955. 8. 23.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L가 1999. 1. 1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자녀 M, N, O, P, Q이 있다. 다. 구 농지개협법에 의한 매수 및 지가증권 발급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됨.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비자경농지 등)는 위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매수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위 매수농지에 대한 지주보상 절차가 개시되었다.

2) 625 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파주군 일대의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자, 피고는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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