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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13. 선고 2006구합37608 판결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553,170원의 부과처분 중 47,524,190원 부분(7,028,98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6.26. 자신의 부(父) 송○○과의 사이에, 송○○ 소유의 ○○시 ○○구 ○○동 4가 51 대 202.2 ㎡ 및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7.경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445,129,629원(대지 부분 1/2 : 397,323,000원+건물 부분 1/2 : 47,806,629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평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3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중 1억 7,500만 원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한 270,129,629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위 가액에서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금 3,000만 원을 공제한 240,129,629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뒤 이에 따라 산출한 증여세액 38,025,925원에서 신고세액 공제 3,802,592원을 뺀 34,223,333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6.5.4. 원고가 송○○ 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 중 1억 7,500만원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445,129,629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또 원고가 2001.12.19. 송○○ 으로부터 증여받았던 ○○ ○○○군 ○○면 ○○리 1027-1 외 24필지 임야의 1/2 지분 가액 25,883,057원을 위 과세가액에 가산한 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금 3,000만 원을 공제한 441,012,686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산출한 증여세액 88,776,507원을 원고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34,223,333원을 공제한 54,553,17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갑 제3호 증의 1, 2, 갑 제4호 증, 갑 제6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송○○의 ○○은행에 대한 채무 중 1억 7,5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의 수입만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증여자 송○○이 이미 위 부담 부 채무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위 같은 금액에 대하여 거듭 수증자인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송○○ 은 2003.6.19. ○○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5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송○○ 은 그 일주일 후인 2003.6.26. 자신의 아들들인 원고와 송○○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씩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는데, 당시 작성되었다는 증여계약서에는 '2003.6.19. 접수 제35289호로 등기된 채권 최고액 금 455,000,000원의 실채무금 350,000,000원을 수증자가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2006.2.21.자)가 통지된 이후인 2006.3.8.에야 송○○ 에서 원고와 송○○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등기도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채무의 이자는 송○○ 해당 부분까지 전체가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322-12-2*****)로부터 출금되고 있고, 2003.12.11. 89,000,000원, 2004.11.11. 75,000,000원 총 164,000,000원의 원금이 변제되었는데, 원고는 2003.12.11. 변제된 89,000,000원의 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2004.11.11. 변제된 원금 75,000,000원 중에서는 51,000,000원이 원고명의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대출금 상환 직전인 2004.10.27.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4,700,000원을 비롯하여 ○○무역에서 급여로 18,800,000원, ○○노래방에서 6,600,000원, ○○만화에서 3,300,000원, 테마 홍○○으로부터 8,580,000원, 현○○ 으로부터 5,280,000원이 집중적으로 입금되었다.

(6) 원고가 대표로 있는 ○○무역은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 위 회사로부터 받는 원고의 연봉은 1년에 24,000,000원이라고 신고되어 있다. 한편 송○○은 ○○ ○구 ○동 1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바, 2003년도에는 484,400,000원, 2004년도에는 514,61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 증, 을 제3호 증, 을 제4호 증의 1, 2, 을 제5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증여계약 이후 오랫동안 근저당권등기상의 채무자는 여전히 송○○이었고, 원고와 송○○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의 각 1/2씩을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함에 있어 1/2씩 부담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 위와 같이 변제한 자금의 출처도 상당 부분 명확하지 않은 점, 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고, 증여한 지 6개월 만에 89,000,000원을 일시에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송○○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의 1/2 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실제 본인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규정들의 요건에 각기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송○○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히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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