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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서 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가 싼 대출이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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