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04 2018고단4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태안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B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