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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8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도박사이트의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3. 11:5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76 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포장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압수 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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