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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5 2018고단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30 경 당 진시 당 진 중앙 2로 158에 있는 당 진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2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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