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2,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16:0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개씩을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