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탁구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C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는 이 사건 탁구장에 약 6,7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가 약정한 5,000만원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투자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탁구장에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등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5. 1.경 5,000만원을 투자하여 탁구장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5,000만원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로부터 3,000만원만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고, 약 7,000만원 상당을 직접 투자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5. 2. 초순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탁구장을 운영하였고(관장 피고인 A), C가 투자금 5,000만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