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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2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17. 자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경 광주 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가평에 평당 25만원인 토지가 나왔는데, 내 남편이 토목사업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주면 그 토지를 매수 ㆍ 정리한 후 매각하여 3개월 내에 많은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정리하여 3개월 내에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조로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4. 14. 자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급하게 내놓았는데, 평당 15만원에 살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더 주면 그 토지를 매수 ㆍ 정리한 후 매각하여 3개월 내에 많은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정리하여 3개월 내에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조로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 개 명전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 주 H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첨부 경위)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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