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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8고단4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0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 역할 및 공모 내용 피고인 C은 아파트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관련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D은 대상 아파트의 허위의 임대인 또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과 D은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D은 2016. 3.경 무렵 범행대상 아파트를 물색한 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자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자와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를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위 아파트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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