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 동래 구청 담당자 K, 부산 교통공사 임대업무 담당자 J의 진술, 동업계 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당시 이 사건 지하철 상가 임대담당 부산 교통공사 직원 I, J, 영업허가를 담당한 동래 구청 직원 K의 각 원심 법정 증언 등으로 드러난 사실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달라서 증명력이 떨어지는 점, ② F의 배우자 이자 이 사건 전대차계약 명의 자인 H 와 부산 교통공사와의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가단 98662호 )에 비추어 볼 때 F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인 부산 교통공사에 선수금 지급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 오히려 K, J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철 상가의 영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았고 F이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하철 상가 전반의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영업 불황과 경영능력의 미흡, F을 비롯한 전차인들의 월 임료 체불, 주식회사 C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수금 지급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하므로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선수금 지급 보증금으로 입금할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