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400,000원에서 2020.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9. E 과 파주시 F 지상 상가 건물 3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2,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E의 동의를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주문 기재 ( 가) 부분( 이하 ‘ 이 사건 전대 부분’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2019. 12. 1. 이 사건 전대 부분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 임 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중 4,000,000원을 먼저 이체하고 이후 2020. 1. 30. 이후 매월 1,000,000 원씩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체하며, 월 임대료가 3회 미납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원) 지급 명목 1 2019-12-06 4,000,000 C 보증금 D 2 2019-01-31 900,000 G 임대료 1월 3 2020-01-31 1,000,000 G 보증금 5 4 2020-03-31 900,000 C 5 2020-04-30 900,000 D 호 G 6 2020-08-14 1,900,000 C D 호 합계 9,6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4.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 증, 을 1~5 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전 대차계약의 해지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20. 9. 1. 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4,000,000원, 2019. 12.부터 2020. 8.까지 9개월 분 임대료 합계 8,100,000원 (900,000 원 × 9개월) 및 2020. 1. 30.부터 월 1,000,000 원씩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6,000,000원 (2020. 1. 30.부터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