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경 E으로부터 E 소유의 김포시 F 임야 450㎡, G 임야 6,160㎡(2003. 2. 6.경 G 임야 5,114㎡와 H 임야 1,046㎡로 분할되었다), I 임야 13,818㎡(위 임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2003. 1.경 변제 명목으로 D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받으면서 아들인 K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04. 9. 14.에는 조카인 L(개명 후 M)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E(E이 2004. 5. 10. 사망하여 E의 상속인 N, O, P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1303호로 원고 및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6.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E 사이의 위 2002년 매매계약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되어 E의 취소권 행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근저당권자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들의 제의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6. 11. 30. 원고(원고의 대리인 J)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합의금 25억 원짜리 약정서(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와 합의금 27억 원짜리 약정서(갑 제9호증, 을 제9호증 가 있는데, 약정서의 기재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갑 제9호증으로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