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D은 2002. 5. 중순경 E으로부터 E 소유의 김포시 F 임야 450㎡, G 임야 6,100㎡(2003. 2. 6.경 G 임야 5,114㎡와 H 임야 1,046㎡로 분할되었다), I 임야 13,818㎡(위 임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J은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2003. 1.경 변제 명목으로 D로부터 원고 회사 전부를 인수받으면서서 K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04. 9. 14.에는 L(개명 후 M)이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E(E이 2004. 5. 10. 사망하여 E의 상속인 N, O, P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은 2004년경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13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6.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들의 제의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6. 11. 30. 원고(원고의 대리인 J)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약정서의 기재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갑 제9호증의 약정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약정서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갑(등기부상 소유권자) : 원고 을(인수자) : 피고들 병(전소유자 겸 예고등기자) : N, O, P 근저당권자 : 외환은행(경매신청권자), 한솔저축은행, Q 이 사건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