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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348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형)와 피고(동생)는 망 C의 아들이다.

나. 경기도 용인시 D 임야 9917㎡에 관한 C 지분(1/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4. 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6. 7. 접수 제59903호). 이후 용인시 D 임야 9917㎡에 관하여 E 앞으로 200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등기소 2001. 12. 18. 접수 제138495호). 다.

한편, 피고가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액면 금 4,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2016. 8. 15.로 하고,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위 임야에 관한 C 지분을 공동상속한다며 기망하여 원고의 인장과 인감을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타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항의하며 1억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6. 5. 28.경 원고 발행의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피고가 배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해주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원인관계는 부존재하며, 이 사건 어음은 원고가 위 임야를 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다며 변호사선임비의 분담을 요구하여 그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발행해 준 것인데,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 바 없으므로 어음행위의 원인관계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인적항변). 나.

판 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자인하는 원인관계가 실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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