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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260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제천시 D 임야 147,730㎡, E 임야 46,403㎡, F 임야 40,255㎡(이후 E 임야 46,403㎡는 D 임야에 합병되었고, 다시 D 임야는 분할로 인하여 48,577㎡를 G, 99,174㎡를 H에 이기함으로써 46,382㎡가 되었다. 이하 위 임야 전부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동담보 토지로 하여 1991. 5. 30.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I, J, 채권최고액 8억 1,9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원금 6억 3,000만 원 중에서 채권자 I 지분 금 3억 5,000만 원은 K, M 지분이고, 채권자 피고 지분 1억 6,000만 원은 원고 지분이고, 채권자 J 지분 1억 2,000만 원은 L 지분임.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은 법무사 N 사무소 사무장 O에게 삼자 합의하에 보관함. ③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시 또한 법적으로 배당을 받을 시는 상기 채권자는 상기 약정에 의하여 배당받기로 채권자 전원 합의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고 상기 약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나.

한편, 원고, 피고, 그리고 K, I, L, J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인 1991.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회수되는 채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약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 I, J은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채권으로 경매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경락받아 1993. 12. 29. I은 82,072/147,730 지분, 피고는 37,519/147,730 지분, J은 28,139/147,73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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