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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67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B 도로 4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1) 피고는 1956. 10. 8. 부산 영도구 C 도로 24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56.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5. 6. 1. D 내지 E로 분할되었고, 1991. 6. 7. 위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F 도로 435㎡에 G, H, I, J가 합병되어 F 도로 1020㎡가 되었다. 2) 이후 1996. 9. 12. 위 F 도로 1020㎡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B 537㎡가 되었고, 1997. 12. 10. 위 B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와 같이 B 도로 465㎡가 되었다

(부산 영도구 B 도로 465㎡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3)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 각 지상에는 아래 나.항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공장 및 창고 건물’ 중 일부와 ‘2층 주택건물’의 시설물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나) 및 선내 (다)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선내 (나) 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다) 토지’로 한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현황 등 1) 원고는 1970. 12. 28. 소외 K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L 대 122㎡, M 대 159㎡, N 대 3㎡를 매수하였고, 1970.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주변 토지'라 한다

). 2)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변 토지 중 M 대 159㎡는 이 사건 선내 (나) 토지와, N 대 3㎡는 이 사건 선내 (다) 토지와 접해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변 토지를 매수한 당시, 이 사건 주변 토지 및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무허가 건물 2동과 염소사육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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