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전 7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전 731㎡, D 전 1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2.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5㎡, 별지 도면 표시 23 내지 3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0㎡ 지상에 감나무 200그루를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3월 하순경 선내 (가) 부분 465㎡, 선내 (나) 부분 750㎡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 200그루를 뽑은 다음 위 토지 지상에 잔디를 식재하였다. 라.
수령 15년, 근경 11cm , 수고 3m인 감나무의 가액은 2018년 3월경을 기준으로 1그루당 140,000원으로, 감나무 200그루의 가액은 28,000,000원이다
(감정인 E의 감정서 24, 26면 참조). 마.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 465㎡, 선내 (나) 부분 750㎡의 2018. 4.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료는 합계 2,022,980원이고, 2020. 5. 1.부터의 임료는 월 91,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감나무 200그루를 손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 465㎡, 선내 (나) 부분 750㎡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