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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5082631
도로사용료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M은, 1 광주시 P 전 173㎡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광주시 P 전 17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17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이어진 도로 주변에 아래 표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토지는 Q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순번 피고 소유 토지 지번 지분 1 B R 1 2 C S 1 3 주식회사 D T 1/3 4 E 1/3 5 F 1/3 6 G U 1 7 H V 4/10 8 I 3/10 9 J 3/10 10 K W 1/2 11 L X 1 12 M Y 1 13 N Z 1

다. 한편, 피고 M 소유 Y 토지 지상 지장물(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고만 한다) 1㎡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피고 N 소유 Z 토지 지상 지장물(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3, 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선내 ’ㄷ‘ 부분”이라 한다) 5㎡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99/173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각 해당 토지 소유권 취득일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통행 종료일까지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M, N 소유 지장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M은 선내 ’ㄴ‘ 부분 지상 지장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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