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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판시사항

[1] 모래채취선 선원이 음주상태에서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선박회사 직원에게서 위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선박회사 직원에게서 위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회사 측에서 배려한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위 선원은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과 법률지식 내지 법률업무 경험 부족으로 각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회사 직원이 선원에게 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원의 과실이 크므로 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하는데,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며, 그 밖에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로 선원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선원법상 재해보상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모래채취선 선원이 거주지에서 설을 쇠다가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에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박이 출항 준비에 착수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를 휴무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선원 역시 복귀신고를 하고 식료품 등을 운반, 적재하는 등 출항 준비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던 점, 선원이 저녁식사를 하고 귀선한 것은 취침 목적뿐 아니라 다음날 오전 출항에 대비한다는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전 담당변호사 김현호)

피고

주식회사 삼한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섭)

변론종결

2011. 3.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6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05. 8.경부터 2008. 2. 10.까지 피고 소유의 선박으로서 북한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한강77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사 또는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북한 해주 해역에서 작업 후 2008. 2. 4. 인천항으로 귀항하였고, 원고는 귀항 후 거주지인 부산으로 가서 설을 쇠다가, 같은 달 9일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2008. 2. 11. 출항할 예정이니 귀선하라.”는 연락을 받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0일 인천에 돌아왔다.

다. 원고는 인천에 도착하여 피고 회사의 전무에게 복귀 인사를 하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 소외 1의 명령에 따라 2개월 동안 선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다음 하선하여 이 사건 선박의 항해사인 소외 2와 저녁식사를 하였다.

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후 원고는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선박에서 취침하고자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08. 4. 28. 원고의 처 소외 3의 입회하에 원고로부터 사직서와 각서를 받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종결짓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28.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고의 직원 소외 4와 퇴원에 관해 논의하면서, 회사 측에서 배려한 치료에 관련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그 다음날 퇴직금 7,743,350원과 퇴직위로금 8,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때 소외 4는 원고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작성해온 각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미 사고에 의한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이 나타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상과 법률지식 내지 법률업무 경험의 부족으로 위 각서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각서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 본인의 과실이 크므로 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설명을 했던 점, 원고가 합의 당시 현재의 장해 상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위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설령 위 의사표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착오에 빠져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각서상의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0. 3.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합의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이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휴무기간 중 음주를 한 채 취침하러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다툰다.

2) 관련 규정: 생략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신고를 한 다음 식료품 등을 선박에 싣는 등 출항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2008. 2. 11. 10:00경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고, 기관장인 원고는 출항일 09:00 이전에 선박 내에서 출항준비를 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 거주지가 인천항에서 먼 선원들은 출항 전날 미리 와서 선박 내 침실에서 취침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며, 그 밖에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의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의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는 선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장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박은 2008. 2. 10. 출항 준비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휴무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역시 복귀신고를 하고 식료품 등을 운반, 적재하는 등 출항 준비를 위한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던 점, ③ 원고가 저녁식사를 하고 귀선한 것은 취침 목적뿐 아니라 다음날 오전의 출항에 대비한다는 성격도 있는 점(선박에 미리 돌아와 출항 대기하면서 취침하는 것은 선원으로서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원의 직무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출항 준비 작업을 하고 동료와 식사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한 것이고, 원고의 부상 상태 및 발견 장소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곳에서 부상을 입고 나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승선하였고, 선원법 제24조 는 선원의 음주 소란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선장 및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상이라는 사정은 선원법 제85조 제2항 에서 정한 직무 외 부상의 경우에 선박소유자에게 인정되는 면책사항일 뿐이고, 피고가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에서 요구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해보상금의 범위

1) 요양보상

가) 동아대학교병원 진료비

2008. 7. 14.부터 2009. 11. 19.까지 1,710,950원

2009. 11. 23. 171,640원

나) 푸른노인전문병원 진료비

2008. 9. 16.부터 2008. 10. 29.까지 967,120원

2009. 4. 20.부터 2009. 6. 24.까지 1,338,910원

다) 계산

요양보상 합계 4,188,620원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병보상

가) 통상임금

기본임금 2,558,000원, 상여금 539,340원 합계 3,097,340원(원고는 현금수당, 기타 보너스를 합하여 월 통상임금이 4,3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요양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1.부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 2009. 11. 23.까지 21개월(월 미만 버림)

다) 계산

초기 4개월 12,389,360원(= 3,097,340원 × 4개월 × 100%)

이후 17개월 36,858,346원(= 3,097,340원 × 17개월 × 70%)

상병보상 합계 49,247,706원(= 12,389,360원 + 36,858,346원)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3) 장해보상

가) 장해등급

후유장해율 : 62%[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X-B-3(1) 준용 52%, 척수손상 I-A-1-b(4) 준용 24%, 병합평가 62%{= 24% + (100-24%) ×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 : 제5급

장해보상일시금 : 869일분의 평균임금

나) 승선 평균임금

2007. 11.부터 2008. 1.까지 지급된 임금의 총액 9,292,000원(= 기본임금 7,674,000원 + 상여금 1,618,000원)

3개월간의 승선일수 92일

승선평균임금 101,000원(= 9,292,000원/92일, 원고는 승선평균임금이 12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계산

장해보상 합계 87,769,000원(= 101,000원 × 869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공제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008년 2월 및 3월 급여, 간병비 2,580,000원, 치료비 22,642,770원 합계 36,289,9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8,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2월 및 3월 급여로 2,167,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합계 11,067,180원(= 8,900,000원 + 2,167,180원)은 재해보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가 이미 지급한 간병비와 치료비는 모두 2008. 4. 28. 이전에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이후의 치료비만을 요양급여로 구하고 있는 이상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 재해보상금액의 계산

위 인정된 재해보상금 141,205,326원(= 요양보상 4,188,620원 + 상병보상 49,247,706원 + 장해보상 87,769,000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34,968,620원에서 위 11,067,18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재해보상금액은 123,901,44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황성민 공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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