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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18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등의 발생 1) 피고는 2007. 4. 2. 인도양 해상 이 사건 선박에서 조업 중 목, 어깨, 팔,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심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007년 7월경 하선하여 경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2008. 12. 29. 경추부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실시하였고 그 후 척추수술을 받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의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22.부터 2019. 10. 7.까지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으로 합계 534,263,562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계법령 이 사건 관련 선원법(2007. 4. 5 법률 제8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상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5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중에 있는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8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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