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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5 2015고합16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식당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가슴을 핥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사진 첨부관련)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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