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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11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5: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 여, 22세) 및 그 일행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역시 술에 취한 피해 자를 주점 내 방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토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문자 메시지,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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