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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고합20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7:30 경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무당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전화하여 “ 집으로 와서 귀신을 쫓아 달라” 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가 굿을 할 방을 살펴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다가 방이 비좁아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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