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20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와 D 대학교 인근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2:00 경 청주시 F 소재 ‘G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20 경 피해자에게 ‘ 커피를 한 잔 하자’ 고 하면서 H에 있는 I 모텔 501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 집에 돌아가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CCTV 수사 관련)

1. CCTV 사진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 업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arrow